강 공인회계사 사무소

공인회계사 감사증명 업무

감사 증명은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영리기업,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는 독립적인 제3자로서 기업 등의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무정보가 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업종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이기 때문에 대형 사무소와는 달리 발품이 가볍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정 감사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감사
회사법에 따른 감사
의료법인 감사
사회복지법인 감사
학교법인 감사
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감사
독립행정법인・지방독립행정법인 감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감사
법정감사 이외의 감사(법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감사)
법정감사 외의 회사 등의 재무제표 감사
특수목적의 재무제표 감사
국제 감사(한국에 한함)
해외기업의 일본지점, 일본자회사 감사